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8.12.18
조회수 173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
작성자 | 판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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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최고통지 할 수 없는 주민등록무단전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나. 공고대상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취실길, 이** 외 2명 다. 공고기간 : 2018.12.18.~2018.12.26. 라. 공고방법 : 판부면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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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시작일 | 2018-12-18 |
종료일 | 2018-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