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7.08.22
조회수 519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 |
작성자 | 판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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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무단전출로 인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나. 대 상 자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다리실1길, 임** 다. 공고기간 : 2017.8.22.~2017.8.31.(9일간) 라. 공고방법 : 판부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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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시작일 | 2017-08-22 |
종료일 | 2017-08-31 |
다중표시 | 읍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