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7.05.29
조회수 801
원주시 판부면 수입증지 요금계기(통합민원발급기) 변경 고시 | |
작성자 | 판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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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전자수입증지 조례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에 의거 통합민원발급기 고유번호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사용 고시합니다. □ 수입증지 요금계기(인증기) 현황 □ 발행기관명 : 원주시 발행장소 : 판부면 발행개시일 : 2017.05.25. 수입증지계기번호 : 4213005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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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시작일 | 2017-05-25 |
종료일 | 2017-06-06 |
다중표시 | 읍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