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7.05.10
조회수 967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판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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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1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하여 2차에 걸친 공고 후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판부면사무소(치악로 1503)로 이전 직권조치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김** 외 2명 나. 공고기간 : 2017.5.10.~2017.5.25.(15일간) 다. 공고방법 : 판부면사무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8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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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시작일 | 2017-05-10 |
종료일 | 2017-05-25 |
다중표시 | 읍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