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6.12.01
조회수 251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판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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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해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가. 직권대상 : 판부면 서평길 우**
나. 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다. 공고기간 : 2016. 12. 1. ~ 12. 16.(15일)
라. 공고방법 : 판부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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