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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6.12.01 조회수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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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판부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해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 직권대상 : 판부면 서평길 우**
 
. 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 공고기간 : 2016. 12. 1. ~ 12. 16.(15)
 
. 공고방법 : 판부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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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