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6.09.22
조회수 277
신규주민등록증발급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 |
작성자 | 판부면 |
---|---|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해,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 신규주민등록증발급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나. 공고기간 : 2016.9.21.~2016.10.5.(14일간) 다. 공고대상 : 원주시 판부면 매봉길 36 11, 박*규 외 1인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