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5.12.22
조회수 339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판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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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가. 직권대상 : 판부면 오성마을길 18, 이** 나. 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주민등록말소 다. 공고기간 : 2015. 12. 22. ~ 12. 29.(7일) 라. 공고방법 : 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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