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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5.11.05 조회수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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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판부면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1조에 따라 1년 이상 거주불명등록된 자에 대하여 2차에 걸친 공고 후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우리면사무소(치악로 1503)로 이전직권조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이** 3

. 공고기간 : 2015.8.5.~2015.8.26.(21일간)

. 공고방법 : 판부면사무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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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