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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0.06.10 조회수 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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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신청안내 (장애인 대상)
작성자 판부면
강원도 에서는 신체적,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 을 대상 으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0. 6. 10 ~ 7. 9  (40일간)

   2.  보급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판정받은 유공자

   3.  지원내용
          제품가격의 80%지원 (나머지 20%본인부담)
         
단, 기초생활수급자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90% 지원

   4.  신청방법
            강원도청 정보화담당관실 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 우편, 팩스, 방문제출
              또는 홈페이지 (www.at4u.oe.kr)  를 통해 신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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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