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1.03.22
조회수 2010
2021년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홍보 | |
작성자 | 판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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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자료 등을 통해 기홍보된 내용이나, 아직 물량이 남아있다고 하여 추가 홍보합니다.
○ 지원대상 : 2020.12.31.까지 원주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 지원기한 : 2021. 3. 4. ~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 지원 제외 대상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자 -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이거나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중인 사업자 -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수혜사업자(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근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이차보전 포함)을 지원받은 업체(강원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잔액 보유 사업자 -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업종이거나 사치?향락 등의 소비성 업종을 영위한다고 인정되는 사업자 ※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소상공인이 시와 협약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경영안정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보전 ◦ 협약금융기관 : NH 농협은행 등 관내 18개 은행 ◦ 지원내용 - 업체당 5천만원 한도, 전년도 매출액 범위 내 - 최대 3년간, 연 3% 이자지원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지원사업 신용보증기관에 보증재원을 출연하여, 소상공인에게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보증서 발급 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 ◦ 신용보증기관 : 강원신용보증재단 ☎ 033-745-3295 ~ 6 ◦ 지원내용 - 특례보증 운용 한도: 약 21억 원(융자금 총액: 약 25억 원) - 업체당 5천만원 한도, 5년 이내 - 특례사항 : 보증한도사정생략 3천만 원, 보증료율 0.8%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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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시작일 | 2021-03-22 |
종료일 | 2021-06-30 |
다중표시 | 읍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