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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1.03.22 조회수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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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홍보
작성자 판부면
회의자료 등을 통해 기홍보된 내용이나, 아직 물량이 남아있다고 하여 추가 홍보합니다.

○ 지원대상 : 2020.12.31.까지 원주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 지원기한 : 2021. 3. 4. ~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 지원 제외 대상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자
-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이거나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중인 사업자
-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수혜사업자(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근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이차보전 포함)을 지원받은 업체(강원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잔액 보유 사업자
-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업종이거나 사치?향락 등의 소비성 업종을 영위한다고 인정되는 사업자

※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소상공인이 시와 협약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경영안정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보전

◦ 협약금융기관 : NH 농협은행 등 관내 18개 은행
◦ 지원내용
- 업체당 5천만원 한도, 전년도 매출액 범위 내
- 최대 3년간, 연 3% 이자지원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지원사업

신용보증기관에 보증재원을 출연하여, 소상공인에게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보증서 발급 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

◦ 신용보증기관 : 강원신용보증재단 ☎ 033-745-3295 ~ 6
◦ 지원내용
- 특례보증 운용 한도: 약 21억 원(융자금 총액: 약 25억 원)
- 업체당 5천만원 한도, 5년 이내
- 특례사항 : 보증한도사정생략 3천만 원, 보증료율 0.8% 적용
첨부파일
시작일 2021-03-22
종료일 2021-06-30
다중표시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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