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1.10.21
조회수 661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주민등록 최고공고 | |
작성자 | 판부면 |
---|---|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공고기간: 2021.10.21. ~ 2021.11.01. (11일간) 3. 대 상 자: 1명 유병연(1959.03.27.), 판부면 오성마을길 4. 공고사유: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 촉구 5.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문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
첨부파일 | |
시작일 | 2021-10-21 |
종료일 | 2021-11-01 |
다중표시 | 읍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