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1.11.02
조회수 722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및 결과 공고 | |
작성자 | 판부면 |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31조에 의거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및 결과 공고 2. 대상자 : 2명(유-연, 김-빈) 3. 직권조치일 : 2021.11.02. 4. 공고기간 : 2021.11.02. ~ 2021.11.16. (14일간) 5. 공고방법: 판부면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
첨부파일 | |
시작일 | 2021-11-02 |
종료일 | 2021-11-16 |
다중표시 | 읍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