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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1.11.02 조회수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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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및 결과 공고
작성자 판부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31조에 의거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및 결과 공고
2. 대상자 : 2명(유-연, 김-빈)
3. 직권조치일 : 2021.11.02.
4. 공고기간 : 2021.11.02. ~ 2021.11.16. (14일간)
5. 공고방법: 판부면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시작일 2021-11-02
종료일 2021-11-16
다중표시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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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안소연
  • 전화번호 033-737-5539
  • 최종수정일 202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