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2.04.11
조회수 141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안내(3판) | |
작성자 | 판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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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2022년 2월 14일 이후 입원,격리 통지 받은 사람)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보건소 격리통지문자, 유급휴가미제공확인(건강보험직장가입자 필수) ※ 첨부파일은 2022년 2월14일 이후 격리자 대상 신청서식 입니다. → 2022년 2월 14일 이전 격리자들은 추가로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 지원제외 대상 ①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② 해외입국 격리자 * 단,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③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생활지원비 지급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근로자)인 경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위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으로 지원※ 제출서류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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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시작일 | 2022-04-11 |
종료일 | 2022-12-30 |
다중표시 | 읍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