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9.09.18
조회수 192
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
작성자 | 단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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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2. 공고대상: 원주시 봉화로, 최*성 외 4명 3. 공고기간: 2019. 9. 18. ~ 9. 27. 4. 공고내용: 무단전출로 인한 주민등록 신고 의무 이행 촉구 5. 공고장소: 단계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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