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9.07.31
조회수 233
2019년 불법 에어라이트(풍선간판) 점검 안내 | |
작성자 | 단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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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근거
1. 배경 ○ 현장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에어라이트가 계속 난립하여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특히 하절기 안전한 교통·보행환경이 위협받아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 증가 2. 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4조, 제20조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 제24조 Ⅱ추진계획 1. 기간 : 2019. 7. 29. ~ 2019. 9. 30. 2. 대상 : 에어라이트(풍선간판) 3. 지역 : 원주시 관내 4. 방법 : 현지조사 및 계고, 강제철거 등 5. 절차 7.29. ~ 8.16(읍·면·동) : 전수조사 실시, 자체정비 안내문 배부 및 계도 8.21 ~ 8.27(건축과) : 계고장 발부 8.28 ~ 9.30(건축과, 읍·면·동) : 정비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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