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9.03.26
조회수 145
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 처리 결과 공고 | |
작성자 | 단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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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 처리 결과 공고 2. 대 상 자: 붙임참조 3. 공고기간: 2019. 3. 26. ~ 4. 4. 4. 공고장소: 단계동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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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표시 | 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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