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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8.05.03 조회수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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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작성자 단계동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2. 공고대상: 강원도 원주시 원문로110번길 권**
3. 공고기간: 2018. 5. 3~5. 10.(7일간)
4. 공고내용: 무단전출로 인한 주민등록 신고 의무 이행 촉구

붙임 공고문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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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