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8.01.22
조회수 400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 공고 | |
작성자 | 단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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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 나. 공고기간: 2018. 1. 22.~2018. 2. 5.(15일간) 다. 공고대상: 원주시 원문로 158 조** 라. 공고내용: 무단전출로 인한 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마. 공고장소: 단계동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 공고문(20180122)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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