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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8.01.09 조회수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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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작성자 단계동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공고)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무단전출로 인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2. 대 상 자 : 강원도 원주시 금불길 , 원**외 2명
3. 공고기간 : 2018. 1. 9. ~ 2018. 1. 17. (8일간)

붙임 최고공고문(20180109)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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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