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7.12.01
조회수 383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단계동 |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직권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강원도 원주시 장미공원길, 홍**외 1인 2. 조치내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3. 조치일자 : 2017. 12. 1. 4. 공고기간 : 2017. 12. 1. ~ 2017. 12. 19.(18일간) 5. 공고방법 : 단계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171201) 1부. 끝. |
|
파일 | |
다중표시 | 읍면동 |
- 이전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다음글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