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7.03.17
조회수 1688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단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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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상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우리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강원도 원주시 백간길, 유** 외 4인 2. 조치내용: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이전 3. 조치일자: 2017. 3. 17.(금) 4. 공고기간: 2017. 3. 17. ~ 2017. 3. 31.(14일간) 5. 공고장소: 단계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170317).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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