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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6.11.10 조회수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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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단계동
주민등록법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직권조치사항을 첨부물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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