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6.09.30
조회수 226
주민등록 3분기 특별 사실조사 최고 공고 | |
작성자 | 단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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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공고)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무단전출로 인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2. 대 상 자 : 강원도 원주시서원대로 , 김* 외 27인 3. 공고기간 : 2016. 9. 30. ~ 2016. 10. 10. (7일간)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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