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6.07.06
조회수 323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단계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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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고 제2016 1240호
공시송달공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 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6. 7. 8.
원 주 시 장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 제출서 반송 분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3. 공고기간 : 2016. 7. 8. ~ 2016. 7. 23.(15일간)
4. 의견제출기간 : 2016. 7. 25. ~ 2016. 8. 9.
◦ 과태료 부과 전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기한 내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의견제출 기간 내에는 과태료 금 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감경가능.
◦ 추가감면대상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의거 의견제출 기간 내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가능.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 3급까지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사람
마. 미성년자
5. 기타사항
◦ 납부방법 : 강원도 원주시 경로장애인과에서 고지서를 재 발부 받아,시중은행에 납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원주시 경로장애인과(☎033 737 27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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