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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6.07.04 조회수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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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단계동
원주시 공고 제2016 1181
 
공시송달공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17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 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6. 7. 1.
 
원 주 시 장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 제출서 반송 분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소
위반차량
위반장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
우산동
116088
무실동 센터프라자 지하2
16.06.08
16.06.20
이사감
*
반곡관설동
691067
반곡동 동우테라스파크건물 지하1
16.06.08
16.06.10
수취인폐문부재
**
월평동
529288
원주시청
16.06.08
16.06.17
수취인폐문부재
**
명륜2
214576
명륜2동 명륜2단지 102동앞
16.06.08
16.06.16
수취인폐문부재
**
단계동
247108
롯데마트 지하3
16.06.08
16.06.16
이사감
**
논현동
397749
일산동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16.06.08
16.06.17
수취인폐문부재
**
상대원동
507798
개운동개운휴먼시아1단지
104동 앞
16.06.08
16.05.29
수취인폐문부재
**
흥업면
517245
흥업면 두산위브아파트
16.06.10
16.06.20
수취인폐문부재
**
도곡동
528561
행구동 효성백년가약 105동 지상
16.06.10
16.06.16
수취인 불명
 
 
 
 
3. 공고기간 : 2016. 7. 1. ~ 2016. 7. 16.(15일간)
 
4. 의견제출기간 : 2016. 7. 18. ~ 2016. 8. 1.
과태료 부과 전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기한 내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의견제출 기간 내에는 과태료 금 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감경가능.
추가감면대상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의거 의견제출 기간 내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5조 및 제5조의22·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조의4에 따른 1 3급까지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5. 기타사항
납부방법 : 강원도 원주시 경로장애인과에서 고지서를 재 발부 받아,시중은행에 납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원주시 경로장애인과(033 737 27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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