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6.06.16 조회수 292
단계동-게시판 > 우리마을 소식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다중표시 제공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단계동
원주시 공고 제2016 1104
 
공시송달공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17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 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6. 6. 17.
 
원 주 시 장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 제출서 반송 분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소
위반차량
위반장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
단계동
195171
반곡동 푸른숨10단지 1005
16.05.20
16.05.31
이사감
**
우산동
288844
우산동 주민센터
16.05.20
16.05.31
수취인폐문부재
**
태장2
162814
태장2동 행복한마트
16.05.20
16.05.31
수취인폐문부재
**
도화1
360802
명륜1동대성현대102
16.05.20
16.05.31
수취인폐문부재
**
야탑3
411892
반곡동 힐데스하임
506동 지하
16.05.20
16.05.27
이사감
**
반곡관설동
450927
홈플러스원주점
16.05.20
16.05.31
수취인폐문부재
**
개운동
383527
개운동개윤휴먼시아지하
108동 입구 라인
16.05.20
16.05.31
수취인폐문부재
**
반곡관설동
398228
반곡동 푸른숨3단지 309
16.05.20
16.06.02
수취인폐문부재
**
신평동
168810
문막휴게소
16.05.20
16.05.26
수취인 불명
**
홍천읍
109000
무실동 센터프라자지하3
16.05.20
16.05.31
수취인폐문부재
***
단계동
116289
무실동 부영 110동 앞
16.05.20
16.05.31
수취인폐문부재
**
학성동
692494
명륜동 명륜2단지 101
16.05.30
16.06.08
수취인폐문부재
**
명륜2
574575
명륜동 동보노빌리티2
16.05.30
16.06.08
수취인폐문부재
**
심곡동
502967
학성동 삼천리1107
16.05.30
16.06.07
이사감
**
하동
099703
단계동 AK백화점 지하3
16.05.30
16.06.02
이사감
대상자
주소
위반차량
위반장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
흥업면
380772
단구동 한신2205지하
16.05.30
16.06.01
이사감
**
단계동
262585
흥업면 두산위브 106동 앞
16.05.30
16.06.08
수취인폐문부재
**
동송읍
239151
흥업면 두산위브 106
16.05.30
16.06.08
수취인폐문부재
**
옥천동
375441
반곡동 사랑으로 부영8단지 805동 지하
16.05.30
16.06.02
수취인불명
**
미성동
053381
반곡동 아이파크
107동 지하
16.05.30
16.06.09
수취인폐문부재
***
곡반정동
726129
명륜동 미래산부인과
16.05.30
16.06.07
이사감
**
문막읍
481876
오크밸리 D콘도 지하1
16.05.30
16.06.08
수취인폐문부재
**
관설동
401030
단계동 롯데마트원주점 지하2
16.05.30
16.06.08
수취인폐문부재
**
단구동
298499
일산동 원주시보건소지하1
16.05.30
16.06.08
수취인폐문부재
**
태장2
660685
일산동 원주시보건소 지하1
16.05.30
16.06.08
수취인폐문부재
**
단구동
667187
단구동중앙하이츠 106
16.05.30
16.06.08
수취인폐문부재
**
단구동
210101
무실동 무실주공8단지 8071 6라인
16.05.30
16.06.08
수취인폐문부재
 
3. 공고기간 : 2016. 6. 17. ~ 2016. 7. 2.(15일간)
 
4. 의견제출기간 : 2016. 7. 4. ~ 2016. 7. 19.
과태료 부과 전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기한 내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의견제출 기간 내에는 과태료 금 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감경가능.
추가감면대상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의거 의견제출 기간 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 의 50의 범위에서 감경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5조 및 제5조의22·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조의4에 따른 1 3급까지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5. 기타사항
납부방법 : 강원도 원주시 경로장애인과에서 고지서를 재 발부 받아,시중은행에 납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원주시 경로장애인과(033 737 27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단계동
  • 담당자 안우성
  • 전화번호 033-737-5829
  • 최종수정일 202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