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제2016 1104호
공시송달공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 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6. 6. 17.
원 주 시 장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 제출서 반송 분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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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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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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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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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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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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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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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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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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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거 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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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곡동 푸른숨10단지 100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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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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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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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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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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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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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구 8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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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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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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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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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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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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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장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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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루 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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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장2동 행복한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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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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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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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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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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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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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거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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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1동대성현대10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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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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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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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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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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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탑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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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주 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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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곡동 힐데스하임
506동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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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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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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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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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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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곡관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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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저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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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원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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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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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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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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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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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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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보 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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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동개윤휴먼시아지하
108동 입구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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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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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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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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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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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곡관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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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루 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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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곡동 푸른숨3단지 309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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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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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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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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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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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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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누 8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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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막휴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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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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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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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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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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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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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나 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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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동 센터프라자지하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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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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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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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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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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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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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호 6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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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동 부영 110동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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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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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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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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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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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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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허 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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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동 명륜2단지 101동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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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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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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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폐문부재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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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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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소 4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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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동 동보노빌리티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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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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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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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폐문부재
|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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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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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수 2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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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성동 삼천리1차 107동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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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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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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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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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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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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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하 9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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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동 AK백화점 지하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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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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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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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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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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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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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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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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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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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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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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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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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업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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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조 0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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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구동 한신2차 205동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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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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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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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감
|
엄**
|
단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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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마 2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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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업면 두산위브 106동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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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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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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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폐문부재
|
이**
|
동송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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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구 9151
|
흥업면 두산위브 106동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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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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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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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폐문부재
|
최**
|
옥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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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서 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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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곡동 사랑으로 부영8단지 805동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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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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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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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불명
|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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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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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조 3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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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곡동 아이파크
107동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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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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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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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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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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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반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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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로 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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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동 미래산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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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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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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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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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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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막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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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조 1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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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크밸리 D콘도 지하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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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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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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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폐문부재
|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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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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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러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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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동 롯데마트원주점 지하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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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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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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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폐문부재
|
심**
|
단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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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나 8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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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동 원주시보건소지하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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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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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08
|
수취인폐문부재
|
정**
|
태장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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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부 0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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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동 원주시보건소 지하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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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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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08
|
수취인폐문부재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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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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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도 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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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구동중앙하이츠 106동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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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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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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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폐문부재
|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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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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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버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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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동 무실주공8단지 807동 1 6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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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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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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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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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고기간 : 2016. 6. 17. ~ 2016. 7. 2.(15일간)
4. 의견제출기간 : 2016. 7. 4. ~ 2016. 7. 19.
◦ 과태료 부과 전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기한 내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의견제출 기간 내에는 과태료 금 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감경가능.
◦ 추가감면대상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의거 의견제출 기간 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 의 50의 범위에서 감경가능.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 3급까지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사람
마. 미성년자
5. 기타사항
◦ 납부방법 : 강원도 원주시 경로장애인과에서 고지서를 재 발부 받아,시중은행에 납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원주시 경로장애인과(☎033 737 27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