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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6.05.23 조회수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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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작성자 단계동

원주시 공고 제2016 961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17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 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

제출서 반송 분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소

위반차량

위반장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

상도1

318508

반곡동 푸른숨10단지 1006

16.03.23

16.03.29

주소불명

**

상도1

318508

반곡동 푸른숨LH10단지 1006동앞

16.04.08

16.04.14

주소불명

**

상도1

318508

반곡동 푸른숨10단지 1006동 앞

16.04.18

16.04.22

주소불명

**

상도1

318508

반곡동 푸른숨10단지 1007동 앞

16.04.26

16.05.02

주소불명

**

봉평면

754266

단구동 중앙하이츠

102동 앞

16.04.26

16.05.04

폐문부재

**

단구동

274104

단구동 청솔1차아파트

16.04.26

16.05.10

수취인폐문부재

**

일산동

635765

단구동 중앙하이츠 106

16.04.26

16.05.04

수취인폐문부재

**

반곡

관설동

202564

관설동 현진44031 2라인 앞

16.04.26

16.05.03

수취인폐문부재

**

무실동

378258

흥업면 두산위브 105동 뒤

16.04.26

16.05.04

수취인폐문부재

**

우산동

542380

우산동 한라비발디 1102동 앞

16.04.26

16.05.12

수취인폐문부재

**

반곡

관설동

580799

반곡동혁신도시1단지부영106

관리사무소 앞

16.04.26

16.05.04

수취인폐문부재

**

무실동

381041

무실동 주공8단지 803동 앞

16.04.26

16.05.04

수취인폐문부재

**

횡성읍

231301

반곡동아이파크117

16.04.26

16.04.29

수취인불명

**

무실동

932654

반곡동 힐데스하임 506동 지하

16.04.28

16.05.10

수취인폐문부재

**

명륜1

355323

단구동 현진에버빌 4035 6라인

16.04.28

16.05.02

수취인미거주

**

무실동

044476

무실동 세영리첼 지하2

16.04.28

16.05.10

수취인폐문부재

**

반곡

관설동

503687

우산동 상지대학교

16.04.28

16.05.10

수취인폐문부재

**

태장1

020928

태장동 금광포란재 106

16.04.28

16.05.10

수취인폐문부재

**

반곡

관설동

638100

무실동 정한타워 지하1

16.04.28

16.05.10

수취인폐문부재

대한민국**

신도안면

761072

흥업면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학관옆

16.04.28

16.05.03

수취거절

 

3. 공고기간 : 2016. 5. 20 ~ 2016. 6. 3.(15일간)

 

4. 의견제출기간 : 2016. 6. 4. ~ 2016. 6. 18.

과태료 부과 전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의견제출 기간 내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 의 20의 범위에서 감경가능.

추가감면대상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의거 의견제출 기간 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가 능.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5조및제5조의22·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조의4

따른 1 3급까지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5. 기타사항

납부방법 : 강원도 원주시 경로장애인과에서 고지서를 재 발부 받아, 시중

은행에 납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원주시 경로장애인과(033 737 271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5. 20.

 

 

원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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