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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6.05.20 조회수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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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최고 공고
작성자 단계동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공고)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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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단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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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