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6.05.03
조회수 283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단계동 |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직권조치사항을 첨부물과 같이 공고합니다. |
|
파일 |
- 이전글 「책나래」서비스 이용 안내
- 다음글 세계인의 날 어울한마당 참가 모집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