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6.03.20
조회수 254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단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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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직권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 및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원주시 샘둔지길 , 박** 2. 조치내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3. 조치일자 : 2016. 03. 18. 4. 공고기간 : 2016. 03. 18. ~ 2016. 04.01. (14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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