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6.02.05
조회수 280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단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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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상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우리동주민센터로 이전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160205145443).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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