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6.01.13
조회수 339
주민등록 미전출대상자 최고공고 | |
작성자 | 단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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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공고)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붙임와 같이 공고하오니 2016. 01. 21. 까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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