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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5.12.11 조회수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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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단계동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5항 및 제7, 동법 시행령 제31(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직권조치사항을 붙임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원주시 장미공원길 , ** 4

2. 조치내용: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3. 조치일자: 2015. 12. 10.

4. 공고기간: 2015. 12. 11. ~ 2015. 12. 28.(17일간) 

붙임 공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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