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5.12.11
조회수 215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단계동 |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5항 및 제7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직권조치사항을 붙임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원주시 장미공원길 , 김** 외 4명 2. 조치내용: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3. 조치일자: 2015. 12. 10. 4. 공고기간: 2015. 12. 11. ~ 2015. 12. 28.(17일간) 붙임 공고문 1부.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