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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5.12.02 조회수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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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최고공고
작성자 단계동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무단전출로 인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2. 대 상 자 : 원주시 장미공원길, 김** 외 4

3. 공고기간 : 2015. 12. 01. ~ 2015. 12. 09.(8일간)

4. 공고방법 : 단계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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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