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5.11.09
조회수 244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단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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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1년 이상 거주불명등록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단계동주민센터로 이전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조 치 일 : 2015.10.22.(목) 나. 공고기간 : 2015.11.09. ~ 11.23.(14일) 다. 대 상 자 : 백간공원길 11 장* 외 1명 라. 공고장소 : 단계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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