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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5.09.09 조회수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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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단계동
원주시공고 제2015 1591
 
원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원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 및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5914
 
원 주 시 장
 
1. 조례안명 : 원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15. 9. 14. ~ 2015. 10. 04. (20)
3. 제안이유
긴급복지지원법2조제6호 및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긴급복지지원법2조제6호에서 위임된 위기상황을 정하고자 함.
1. 임신, 출산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비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탈락가구가 생계 어려운 경우
3.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4.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5.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3개월 이상 월세 체납으로 보증금을 다 상쇄하고 퇴거 독촉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긴급복지지원법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함.
5.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10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참조 : 복지정책과장, 주소: 원주시 시청로 1, 팩스 : 033 737 4809)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복지정책과(전화 : 033 737 26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자세한 내용은 원주시 홈페이지(http://www.wonju.go.kr)시정게시판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원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1.
 
 
 
 
 
 
 
 
 
 
 
 
 
 
 
 
 
 
원주시조례 제 호
 
원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1(목적)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2조제6호 및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임신, 출산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비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탈락가구가 생계 어려운 경우
3.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4.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5.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3개월 이상 월세 체납으로 보증금을 다 상쇄하고 퇴거 독촉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3(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 및 운영) 긴급복지지원법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4(준용)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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