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5.08.19 조회수 352
단계동-게시판 > 우리마을 소식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다중표시 제공
원주시 저소득층 주민 등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입법 예고
작성자 단계동

원주시공고 제 2015

 

원주시 저소득층 주민 등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원주시 저소득층 주민 등 장학금 지급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813

 

원 주 시 장

 

1. 자치법규안명 : 원주시 저소득층 주민 등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2. 예고기간 : 2015. 8. 13 ~ 9. 2(20일간)

3. 제안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 주민 또는 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95. 6. 15.부터 장학 기금을 운용하였으나,

. `12년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 수급자 등에 대하여 국가장학금을 지급함에 따라 최근 3년간 수혜자가 1명밖에 발생하지 않는 등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원주시 저소득층 주민 등 장학금 지급조례를 폐지함

5. 의견제출 : 원주시 저소득층 주민 등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9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참조 : 생활보장과장, 주소 : 원주시 시청로 1(무실동) 전화 : 033 737 2661 팩스 : 033 737 4810)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원주시 홈페이지 (http://www.wonju.go.kr/)의 시정게시판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원주시 저소득층 주민 등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1.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단계동
  • 담당자 안우성
  • 전화번호 033-737-5829
  • 최종수정일 202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