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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5.08.18 조회수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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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단계동

원주시공고 제 2015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813

 

원 주 시 장

 

1. 자치법규안명 :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15. 8. 13 ~ 9. 2(20일간)

3. 제안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 맞춤형 복지급여 개편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없어지고,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로 재편되며,

. 관련 법령에 수급자의 범위에 관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조례의 관련조항을 현행 법조항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중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한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된 법조항으로 적용함(안 제2조제2)

"법 제5(수급권자의 범위)"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관련조항을 "법 제14조의2(급여의 특례)"로 적용

5. 의견제출 :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9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참조 : 생활보장과장, 주소 : 원주시 시청로 1(무실동) 전화 : 033 737 2661 팩스 : 033 737 4810)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원주시 홈페이지 (http://www.wonju.go.kr/)의 시정게시판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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