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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단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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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공고 제 2015 호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3일 원 주 시 장 1. 자치법규안명 :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15. 8. 13 ~ 9. 2(20일간) 3. 제안이유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및 맞춤형 복지급여 개편에 따라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급여 중 기존의 최저생계비 기준선을 고려하여 개정된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하고, 나.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최소화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기존 통합급여 방식에서의 “수급자”를 세분화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한정하여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함(안 제2조제1호) 나. "어려운 자”와 같이‘법인’이나 ‘단체’를 의미할 수 있는 용어인 “자”를 “사람”으로 순화함(안 제2조제2호) 다.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 신청 구비 서류 중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수급자증명서”항목을 삭제함(안 제4조제2호) 5. 의견제출 :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참조 : 생활보장과장, 주소 : 원주시 시청로 1(무실동) 전화 : 033 737 2661 팩스 : 033 737 4810)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원주시 홈페이지 (http://www.wonju.go.kr/)의 시정게시판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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