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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5.08.18 조회수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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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단계동

원주시공고 제 2015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813

 

원 주 시 장

 

1. 자치법규안명 :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15. 8. 13 ~ 9. 2(20일간)

3. 제안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 및 맞춤형 복지급여 개편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중 기존의 최저생계비 기준선을 고려하여 개정된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하고,

.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최소화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기존 통합급여 방식에서의 수급자를 세분화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한정하여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함(안 제2조제1)

. "어려운 자와 같이법인이나 단체를 의미할 수 있는 용어인 사람으로 순화함(안 제2조제2)

.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 신청 구비 서류 중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수급자증명서항목을 삭제함(안 제4조제2)

5. 의견제출 :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9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참조 : 생활보장과장, 주소 : 원주시 시청로 1(무실동) 전화 : 033 737 2661 팩스 : 033 737 4810)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원주시 홈페이지 (http://www.wonju.go.kr/)의 시정게시판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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