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5.06.02
조회수 319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단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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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5항 내지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직권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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