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5.05.27
조회수 361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단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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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1년 이상 거주불명등록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우리동주민센터로 이전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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