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5.04.13
조회수 509
희망키움통장 신청 안내 | |
작성자 | 단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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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희망키움통장(Ⅰ) 신청
? 신청 기간 : 2015. 5. 1 (금) ~ 2015. 5. 11(월)
? 지원 대상 : ? 일하는 수급자가 있는 가구
?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가구
? 지원 내용: 가입자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 이내 탈수급 하는 경 우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가입기간: 3년
?가입금액: 10만원 ?정부지원금: 3인 가구 기준 29만원(최대37만원) 3년 만기 탈수급시 지원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문의 737 5822)
구비 서류: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중 1개 제출) 2. 희망키움통장(Ⅱ) 신청
? 신청 기간 : 2015. 5. 1 (금) ~ 2015. 5. 11(월)
?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
? 소득인정액이 최정생계비의 120% 이하
? 최근 1년 중 근로활동한 사실이 있는 가구
? 가구 총 근로·사업 소득이 최정생계비의 70% 이상 인 가구
?지원 내용: 3년 동안 본인 매월 저축(10만원)하고 소득하한 이상을 유 지 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지원(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 액의 정부지원금 지원) ? 3년 가입 시 본인 저축액(360만원) + 이자 + 정부지원금 (360만원) = 72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문의: 737 5822) 구비 서류: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중 1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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