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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5.03.26 조회수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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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단계동

 주민등록법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결과 통지서가 반송된 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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