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5.03.10 조회수 426
단계동-게시판 > 우리마을 소식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다중표시 제공
2015년 불법옥외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실시
작성자 단계동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하는 만60세 이상 단계동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장    소 :단계동주민센터

○ 수거일 : 2015. 4. 1.(수) :   1~17통 주민
              2015. 4. 2.(목) : 18~34통 주민

○ 대상자 : 신청서 제출일 기준 만 60세 이상 단계동 거주자(1954.12.31. 이전 출생자)

○ 수거광고 : 관내 불법으로 표시된 벽보와 전단(명함형)
※ 보상제외광고물 : 신문지 안에 삽입된 광고지나 개인주택 내에 투입된 홍보물, 
                                 행정홍보용 전단지

○ 지급상한액 : 예산범위 내에서 1인당 10만원 한도로 균등보상

                        (예산 부족시 부족한 금액만큼 균등 차감)

○ 보상단가
벽보(30cm X 50cm 초과) : 100원
전단(30cm X 50cm 이하) : 100원
명함형 전단(6cm X 9cm ) : 10원

○ 제출방법 : 10장,100장 단위로 묶어서 제출

○ 준비물 : 신분증, 통장, 도장, 수거물


○ 문의전화 : ☏ 737 5818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단계동
  • 담당자 안우성
  • 전화번호 033-737-5829
  • 최종수정일 202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