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시행안내 | |
작성자 | 단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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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월 22일 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문의처 : 원주시청 민원과 ☎737 2474, 읍·면·동 민원실) ♣ 신고인 : 본인 또는 위임 받은 자 ♣ 준비물 : 거주여권사본 또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 인감증명법령도 개정됨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를 하시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 2016.6.30.까지는 재외국민께서 현재 신고된 거소지를 옮기지 않을 경우 재외국민 ♣ 2015.1.22.부터는 주민등록신고로 변경되었기에 출입관리 사무소에서 재외국민 ♣ 단,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는 변경사항 없이 종전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