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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5.01.28 조회수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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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시행안내
작성자 단계동

2015122일 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원주시청 민원과 737 2474, ··동 민원실)

  ♣ 신고인 : 본인 또는 위임 받은 자

  ♣ 준비물 :

   거주여권사본 또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 또는 반명함판 사진 1(주민등록증 발급에 필요)

  ♣ 인감증명법령도 개정됨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를 하시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인감 등록 및 변경 가능

  ♣ 2016.6.30.까지는 재외국민께서 현재 신고된 거소지를 옮기지 않을 경우 재외국민 
   
    거소 상태는 계속 유지됨

 ♣ 2015.1.22.부터는 주민등록신고로 변경되었기에 출입관리 사무소에서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 받지 않음

 ♣ ,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는 변경사항 없이 종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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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안우성
  • 전화번호 033-737-5829
  • 최종수정일 202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