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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4.10.15 조회수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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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단계동

주민등록법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5항 내지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조치결과 통보서가 반송된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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