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4.10.07
조회수 545
희망키움통장Ⅱ 모집 안내 | ||||||||||||||||||||||
작성자 | 단계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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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Ⅱ 모집 안내
1. 지원대상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을 받지 않는 가구(비수급 가구)2)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충족 3) 최근 1년 중 근로활동한 사실이 있는 가구 4)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 충족
★ 한부모가정, 18세미만 아동 부양 가구주는 가입시 우선순위 부여 ★ 자활근로나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장애인 일자리 참여소득 등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소득은 제외 2. 접수처 : 단계동주민센터 복지민원계 3. 접수기간 : 10.1~10.10일까지 4. 지원조건 적립된 금액(본인적립금, 정부지원금)은 3년간 통장 유지하고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지급 적립기간 중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가입 유지기준을 벗어나거나 본인 저축액을 3회 이상 미납하는 경우,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을 연4회 미만 참여(교육 연2회 필수)할 경우 중도 해지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최대 6개월간 적립 중지 가능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소득이나 가구원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지원금을 위법, 부당하게 지원 받는 가입자는 부적격한 대상 으로 간주되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5. 사용용도 : 주택구입. 임대, 본인 및 자녀의 교육, 사업 창업, 운영자금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만 활용 (관련 증빙서류를 만기시점으로 부터 6개월 이내 관련 기관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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