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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4.10.07 조회수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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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Ⅱ 모집 안내
작성자 단계동
희망키움통장Ⅱ 모집 안내


1. 지원대상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을 받지 않는 가구(비수급 가구)
   2)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충족
   3) 최근 1년 중 근로활동한 사실이 있는 가구
   4)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 충족

  가입기준(하한~상한) 유지기준(~상한)
1인가구 422,382원~724,084원 ~1993,677원
2인가구 719,191원~1,232,900원 ~1,993,677원
3인가구 930,382원~1,594,942원 ~1,993,677원
4인가구 1,141,574원~1,956,984원 ~2,446,230원
5인가구 1,352,765원~2,319,026원 ~2,898,783원
6인가구 1,563,956원~2,681,068원 ~3,351,334원
















   ★ 한부모가정, 18세미만 아동 부양 가구주는 가입시 우선순위 부여
   
★  자활근로나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장애인 일자리 참여소득 등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소득은 제외

2.  접수처 : 단계동주민센터 복지민원계

3. 접수기간 : 10.1~10.10일까지

4. 지원조건 
     적립된 금액(본인적립금, 정부지원금)은 3년간 통장 유지하고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지급
    적립기간 중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가입 유지기준을 벗어나거나 본인 저축액을 3회 이상 미납하는 
     
경우,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을 연4회 미만 참여(교육 연2회 필수)할 경우 
      중도 해지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최대 6개월간 적립 중지 가능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소득이나 가구원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지원금을 위법, 부당하게 지원 받는 가입자는 부적격한 대상
     으로 간주되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5. 사용용도 : 주택구입. 임대, 본인 및 자녀의 교육, 사업 창업, 운영자금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만 활용
                        (관련 증빙서류를 만기시점으로 부터 6개월 이내 관련 기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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