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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4.08.19 조회수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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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작성자 단계동

 제 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대상자, 무단전출자 등에 대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 및 행정사무의 정적 처리를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1. 사실조사 기간 : 2014.8.18(월) ~ 9.30(화) (44일간)

2. 사실조사 대상 
    제3자가 거주불명등록 요청한 사실조사 의뢰 대상자
    거주사실과 주민등록 불일치자
     기타  비거주자로 인지된 세대

3. 조치사항
    허위 전입신고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이전토록 유도
    사실조사 후 비거주자로 확인된 세대에 대해서는 거주불명등록처리

4. 기타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1/2 경감
       (주민등록 재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 지연)

 문의전화 : 737 5819 (주민등록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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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33-737-5829
  • 최종수정일 2024.06.03